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여의 제한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전시물인 경우2.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전시물인 경우3. 대여로 인하여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시물인 경우4. 대여전시물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5. 기타 전시물의 성질상 대여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전시물인 경우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시물은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시 전시물관리책임자는 대상전시물의 관련 기관(문화재청, 환경부)의 장에게 전시물 소재지 이동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 및 전시물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2. 전시물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대여기간 중 보험은 대여기관에서 가입하고 보험 증권 사본 1부를 생물자원관으로 송부하며, 운송비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한다.
대여기관은 대여한 전시물을 이용한 전시의 결과를 별지 제 9호 서식 ‘대여 전시물 활용 전시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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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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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