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시물 정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2.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3. 전시물의 유형(생체, 건조, 박제, 액침, 슬라이드, 모형, 세밀화 등)4.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5. 전시물의 전시위치
박제전시물은 ‘박제전시물 제작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제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국명)2. 제작날짜 및 제작자3.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
전시물관리자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종 전시물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4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 및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