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시물 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2.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3. 전시물의 유형(생체, 건조, 박제, 액침, 슬라이드, 모형, 세밀화 등)4.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5. 전시물의 전시위치
②박제전시물은 ‘박제전시물 제작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제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국명)2. 제작날짜 및 제작자3.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
③전시물관리자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종 전시물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4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 및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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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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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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