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수의사 임무조문 원문
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②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②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로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방역본부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소속 관리수의사를 배정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장과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역본부장의 소속 관리수의사 배정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⑤ 검역본부장은 다
①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방역본부장은 제1항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① 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1. 검역증명서 사본2. 선하증권 사본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② 현
하고,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호 및 11호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상보고서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
등이 입출고 예정통보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매달 말일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문제축산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