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5조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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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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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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