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5조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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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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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