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5조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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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별지제2호서식] (앞쪽)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 처리기간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 3일 < 신청인 작성란 > | < 신청인 작성란 > | < 신청인 작성란 > ① 상호 | | ② 대표자성명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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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관리수의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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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검역보조원제7조 · 관리수의사 교육제8조 · 관리수의사 배정관리 등제9조 · 입고 및 출고 등제10조 · 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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