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1조 (현물검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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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수의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현물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 물품(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 개봉여부, 파손 및 오염 여부2. 봉인파손ㆍ탈락ㆍ교체 여부3. 수송 중 냉동(장) 적정여부 확인4.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ㆍ부패취 여부확인5. 품목ㆍ수량 확인, 도축장ㆍ가공장 승인여부, 도축일자 및 가공일자 등 확인6. 검사물량 : 컨테이너 전ㆍ중ㆍ후반부에서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별 포장수량 기준 1%(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 3%) 개봉검사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 실시7. 채취기준 : 시료가 편중되지 않게 컨테이너 단위별로 채취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수의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현물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 물품(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 개봉여부, 파손 및 오염 여부2. 봉인파손ㆍ탈락ㆍ교체 여부3. 수송 중 냉동(장) 적정여부 확인4.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ㆍ부패취 여부확인5. 품목ㆍ수량 확인, 도축장ㆍ가공장 승인여부, 도축일자 및 가공일자 등 확인6. 검사물량 : 컨테이너 전ㆍ중ㆍ후반부에서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별 포장수량 기준 1%(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 3%) 개봉검사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 실시7. 채취기준 : 시료가 편중되지 않게 컨테이너 단위별로 채취8. 외부검사 : 포장의 훼손, 오염, 해동, 이물질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여부9. 내부검사 : 박스 개봉시 이상취ㆍ부패취 여부, 심부온도 검사, 육류의 색깔ㆍ냄새ㆍ육질검사, 지방의 검사, 이물질의 부착여부 검사10. 절단검사 : 개봉검사 결과 부패ㆍ변질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신청별/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 이상을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 색깔, 냄새, 지방상태 및 이물질의 혼입여부 검사11. 관리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동검사 및 이물검사 실시12.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호 및 11호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상보고서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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