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8조 (관리수의사 배정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를 그 임무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검역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역본부장은 검역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관리수의사를 검역시행장에 배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로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방역본부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소속 관리수의사를 배정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장과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역본부장의 소속 관리수의사 배정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본부장에게 소속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신속하게 해당 검역시행장에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1. 문제축산물의 검역 등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2.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⑥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비상근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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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리수의사 배정 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관리수의사 배정 내역서 연번 | 검역시행장명 | 관리수의사 | 배정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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