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8조 (관리수의사 배정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를 그 임무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검역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역본부장은 검역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관리수의사를 검역시행장에 배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로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방역본부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소속 관리수의사를 배정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장과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역본부장의 소속 관리수의사 배정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본부장에게 소속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신속하게 해당 검역시행장에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1. 문제축산물의 검역 등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2.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⑥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비상근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