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9조 (입고 및 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역본부장은 제1항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입출고가 있을 경우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입출고되는 수입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량 등이 입출고 예정통보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매달 말일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문제축산물 발생 등에 따라 긴급히 재고량 제출 요청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검역시행장 수입검역물 재고현황
[별지 제13호서식] 검역시행장 수입검역물 재고현황 ① 검역시행장명 : ② 관리인 성명 : ③ 주 소 : ④ 기 준 일 자 : ⑤ 세부내역 * 품명(예) 축종별 정육, 부산물 등 )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 수입검역물 재고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 ① 검역시행장명 : ② 관리인 성명 : ③ 주 소 : ④ □ 입고 □ 출고 예정일자 : ⑤ 세부내역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 입고(출고) 예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리인 : (서명 또는 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귀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