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9조 (입고 및 출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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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역본부장은 제1항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입출고가 있을 경우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입출고되는 수입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량 등이 입출고 예정통보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매달 말일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문제축산물 발생 등에 따라 긴급히 재고량 제출 요청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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