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2조 (정밀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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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료 인계·인수서
[별지 제10호서식] (인계자용) 시료 인계․인수서 주1) 접수번호 : 축산물 검역신청서 접수번호임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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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검사시료(물건)수거증
[별지 제12호서식] | | 제 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 제 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 제 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수거장소 | 시설명 | 수거장소 | 주소 | 수거대상품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명 | 수거대상품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명 | 수거품명 | 수거품명 | 수거수량 | 수거수량 | 수거사유 | 수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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