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2조 (정밀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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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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