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0조 (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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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1. 검역증명서 사본2. 선하증권 사본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1. 검역증명서 사본2. 선하증권 사본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
②현물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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