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4조 (관리수의사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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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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