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4조 (관리수의사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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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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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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