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보철구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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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만, 신체 상이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결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보철구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의뢰자에 대한 보철구의 취형 및 장착 실시 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보훈(지)청장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등 객관적 자료2. 제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기준 해당 여부②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수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
료된 때에는 즉시 보철구 지급 신청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철구를 방문 또는 위탁운송하여 지
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