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3조 (보철구 수리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수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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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보철구 수리 결정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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