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제17조 · 주요 보철구 자진반납제18조 · 보철구 지급계획 수립제19조 · 보철구 수가제20조 · 보철구 품질개선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