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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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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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