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2조 (보철구 수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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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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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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