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2조 (보철구 수리 신청)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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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철구 지급·수리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12.29 .>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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