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 (보철구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등 객관적 자료2. 제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기준 해당 여부
②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 시 별표 2, 별표 3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전문의 소견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제주대학교병원 포함)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도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지급 신청자에게 최초 보철구 지급 결정 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이후 사용연한 경과 등으로 지급할 때에는 기 제출 처방전 또는 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상이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결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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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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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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