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0조 (보철구 지급 의뢰 및 장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보철구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의뢰자에 대한 보철구의 취형 및 장착 실시 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보훈(지)청장에게 실시 일자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취형 및 장착 일자와 장소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ㆍ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대상자와의 상담 및 보철구 취형과정 등에서 해당 보철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거나 다른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철구 취형을 중지하고 그 의견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신청 중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할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보철구 신청자의 사망 또는 전출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의 제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 보철구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⑦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제작ㆍ구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보철구 지급 신청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철구를 방문 또는 위탁운송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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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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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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