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0조 (보철구 지급 의뢰 및 장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보철구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의뢰자에 대한 보철구의 취형 및 장착 실시 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보훈(지)청장에게 실시 일자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취형 및 장착 일자와 장소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ㆍ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대상자와의 상담 및 보철구 취형과정 등에서 해당 보철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거나 다른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철구 취형을 중지하고 그 의견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신청 중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할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보철구 신청자의 사망 또는 전출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의 제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 보철구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제작ㆍ구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보철구 지급 신청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철구를 방문 또는 위탁운송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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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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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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