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2조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3-06-05 · 시행 2023-06-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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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철구 지급 의뢰 및 장착제12조 보철구 수리 신청제13조 보철구 수리 결정 및 통지제14조 보철구 수리 절차 등제15조 보철구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제16조 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제17조 주요 보철구 자진반납제18조 보철구 지급계획 수립제19조 보철구 수가제2조 정의제20조 보철구 품질개선 등제21조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제22조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철구의 종류와 사용연한제5조 보철구의 지급기준제6조 보철구 지급대상 안내제7조 보철구 지급 신청제8조 보철구 지급 결정 및 통지 등제9조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