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면책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
  • 제10의2조 · 적극행정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면책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둔다.⑤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심의회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⑦ 면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
  • 제13조 · 면책처리조문 원문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면책심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은 면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전컨설팅 실시조문 원문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컨설팅 신청조문 원문
    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