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면책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
- 제10의2조 · 적극행정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