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면책심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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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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