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면책처리)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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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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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건명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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