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 소관 국방부 · 총 21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6-08 · 시행 2023-06-0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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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