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사전컨설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소관 업무부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제1항을 따르며, 기타 정하지 않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을 소관 업무부서로 한다.
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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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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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