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사전컨설팅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소관 업무부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제1항을 따르며, 기타 정하지 않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을 소관 업무부서로 한다.
②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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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심의 결과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 결과 | 사전컨설팅 심의 결과 | 사전컨설팅 심의 결과 | 사전컨설팅 심의 결과 신청기관 (부서명) | | 접수일자 | 건 명 | | | 검토 결과 | | | 20 . . . 국방부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위 원 (인)위 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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