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사전컨설팅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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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 소관 업무부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제1항을 따르며, 기타 정하지 않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을 소관 업무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소관 업무부서는 「국방부 자체 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제1항을 따르며, 기타 정하지 않은 각 군 및 국직부대, 공공기관 등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을 소관 업무부서로 한다.
②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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