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면책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면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한 소속 부서장(과장급)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심사 시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중 법무, 회계, 시설, 군수 등 업무별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면책심의회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심의회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면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2. 심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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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건명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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