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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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9호 서식] | | | 제목 | | | 신청기관 (부서) | | 신청일자 | 주요 내용 | | | 사전컨설팅 의견 | | | 기타 | |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국 방 부 감 사 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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