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