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사전컨설팅 신청)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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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 | 신청일자 | 건 명 | | | 1. 사전컨설팅 신청배경 2. 사전컨설팅 신청요지 3. 사업(사안)의 개요(추진경위 포함) 4. 관련법령 5. 쟁점 1)…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 서식]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처리결과 (처리일) 연번 | 접수일 | 제목…
■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1]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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