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사전컨설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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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기구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업무처리 절차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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