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 제9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표본을 기증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