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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 제9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표본을 기증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 제9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본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교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표본
  • 제11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
  • 제11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④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출 신청조문 원문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출 신청조문 원문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출 신청조문 원문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 제17조 · 대출 승인조문 원문
    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당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없을 것2. 해당 표본이 희귀표본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이 아닐 것3. 해당 표본의 대출로 인하여 원예원 업무
    의 대출 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대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표본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당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출 승인조문 원문
    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대출 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대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표본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출 승인조문 원문
    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라 표본 대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표본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출 종료조문 원문
    ①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대출 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공자는 표본을 반납받으면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0호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표본의 폐기조문 원문
    ① 표본별 책임자는 제20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표본실의 출입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표본실의 점검조문 원문
    표본실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주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