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본의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수증자는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표본을 기증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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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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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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