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대출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대출 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공자는 표본을 반납받으면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0호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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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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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