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표본을 사진촬영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2.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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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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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