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공자는 신청자로부터 제14조의 대출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속히 대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표본의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대출 신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표본인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공자는 신청표본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대출 승인기준을 검토하여 원예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대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표본과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자는 제13조의 대출 신청자의 자격에 해당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없을 것2. 해당 표본이 희귀표본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이 아닐 것3. 해당 표본의 대출로 인하여 원예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4. 신청자가 해당 표본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2항에 따라 표본 대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표본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