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표본실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원예원의 표본실을 출입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2. 학술연구 목적인 해당분야의 연구자(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이상)3. 기타 원예원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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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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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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