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본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표본을 원예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책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표본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표본 기탁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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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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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