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표본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을 이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목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인계자 | 기관명(상호) | 인계자 | 성 명 | (전화: ) 인계자 | 주 소 | 인수자 | 기관명(상호) | 인수자 | 성 명 | (전화: ) 인수자 | 주 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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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농업생물표본 목록 □ 이관 □ 교환 □ 기증 □ 기탁 | □ 이관 □ 교환 □ 기증 □ 기탁 | □ 이관 □ 교환 □ 기증 □ 기탁 | □ 이관 □ 교환 □ 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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