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조문 원문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중소벤처기업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자문 및 소송수행을 의뢰한 부서는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향후 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 제3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해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
  • 제1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제31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 제1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8조 ·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3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
  • 제24조 · 취하조문 원문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소취하서 사본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
    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 제25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 제26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
  • 제36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8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
  • 제37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