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7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조문 원문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중소벤처기업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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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중소벤처기업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
① 자문 및 소송수행을 의뢰한 부서는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향후 소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해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소취하서 사본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
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
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
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