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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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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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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