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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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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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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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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