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위촉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위임 또는 자문 현황을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개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공 개 동 의 서 □ 공개내용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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