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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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6-23 · 시행 2023-06-2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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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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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제11조 소송대리인의 보수제12조 법률자문 의뢰제13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제14조 사후관리제15조 정보공개제16조 소장의 접수 등제17조 소송수행자의 변경제1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제19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2조 정의제20조 변론기일 등 출석제21조 증거의 신청제22조 변론 종결 후 조치제23조 조정권고제24조 취하제25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26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27조 항소심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상고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32조 즉시항고제33조 준용규정제34조 국가소송의 제기제35조 소장 등의 제출제36조 응소절차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소송수행자의 변경제38조 판결 외의 종결제39조 준용규정제4조 사무관장제4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41조 의견서 작성 등제42조 결정 선고제43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44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제45조 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선정제46조 대상사건의 선정제47조 변호사선임 및 자문제48조 직접소송 소송수행자의 의무제49조 소송비용 회수제5조 사용자등록제50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51조 고문변호사의 위촉제52조 모집방법제5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제54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제55조 중소벤처 법무지원협의회제5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7조 이해충돌행위 방지제58조 고문변호사 수당 등제59조 재검토기한제6조 소속사용자 등록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8조 소송수행지원자의 지정제9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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