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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