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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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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