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②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소송수행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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