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및 소송수행을 의뢰한 부서는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향후 소송위임 또는 법률자문에서 제외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연장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명/신청과 : 2. 의뢰일 : 3. 법률 자문 변호사(법인) : 4. 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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