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 및 소송수행을 의뢰한 부서는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 대해 향후 소송위임 또는 법률자문에서 제외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연장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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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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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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