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