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중소벤처기업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중소벤처기업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중소벤처기업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중소벤처기업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①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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