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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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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 및 공판카드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한다.1.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장래 확정되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
  •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사건기록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편철3.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4.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작성 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조문 원문
    을 입력한 후 사건송치서 표지 하단 비고란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취 전 점검사항조문 원문
    한 결과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청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 제5의2조 ·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강요ㆍ손괴 등 유형의 죄)를 범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명단, 판결문,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고한다.② 과학수사전담검사는 제1항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조문 원문
    석을 요구하여 채취4. 채취대상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등: 제19조에 따른 채취중지 결정 및 지명통보③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디엔에이(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에 의한다.④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조문 원문
    료 채취 출석 안내문에 의한다.④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
    채취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함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채취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교부하여 채취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2.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이유,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 취절차조문 원문
    채취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방법을 고지3.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4. 제2호, 제3호에 관련된 사항 및 채취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함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제15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조문 원문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위탁한 검사에게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 부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 인적관리시스템에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및 채취 일자를 입력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한 후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대검찰청 법과
  • 제12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지휘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7조 제3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 제15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조문 원문
    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서를 작성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수용기관의 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위탁한 검사에게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에 해당)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에 의한다.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및 신청조문 원문
    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에 의한다.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채취대상자가 수용기관 등에 수용 중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지휘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검사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해당 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여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반환조문 원문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법원에 반환한다.
  • 제1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촉탁조문 원문
    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반환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반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조문 원문
    ① 사건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및 제19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기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서 부본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신청서 부본을 관리한다.② 사건담당직원은 법 제
  • 제1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조문 원문
    .1. 별지 제1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작성 후 사건담당직원에게 교부2.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 및 지명통보사실의 전산입력④ 사건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관리장부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 사실을 기재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를 교부하며, 디엔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위탁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채취를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위탁서를 작성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수용기관의 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위탁한 검사에게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조문 원문
    용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포함)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촉탁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서에 판결문 등본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조문 원문
    부하여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촉탁이 있는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촉탁부를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수탁조문 원문
    ① 제16조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접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수탁조문 원문
    게 송부한다. 다만, 인적관리시스템에 촉탁접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경우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촉탁 접수부를 작성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입력 및 송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촉탁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해당 관할의 검사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 촉탁을 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촉탁서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첨부하여 송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집행이 필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조문 원문
    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다.③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별지 제19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중지 결정서 작성 후 사건담당직원에게 교부2.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 및 지명통보사실의 전산입력④ 사건담당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디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에 재심 확정 판결문, 주민조회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을 한다.1. 채취대상자가 재심에서 무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조문 원문
    . 채취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기타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대상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삭제 요청서를 작성한 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불능 결정서 등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의3조 ·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채취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행담당직원은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 제8의4조 · 채취보류 기간종료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대상자의 채취보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에게 채취보류 기간 종료 사실을 보고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과학분석과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에서 채취보류 대상자에 대한 해당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취기록 관리조문 원문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이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기간 중 별건 범행으로 디엔에이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식시료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4.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작성 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⑥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③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 제5의2조 ·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을 하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1. 소극적 고려사항: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직접 침해하였거나 직접 침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개인의 주거 등과 같이
  • 제8의2조 · 채취보류 결정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별지 제23호 서식의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 제11의3조 · 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경우에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7. 10>④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③ 검사는 제1항과 같이 채취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7. 10>④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⑥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5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7. 10>
  • 제8의2조 · 채취보류 결정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식시료 별지 제23호 서식의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통해 채취보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수사전담검사
  • 제11의3조 · 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7. 10>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 내지 소명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채취대상자가 도주하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불복절차 관련 조치조문 원문
    는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불복절차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