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 및 공판카드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한다.1.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장래 확정되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
- 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및 채취절차 개시 전 채취보류 결정조문 원문
사건기록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를 편철3.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4.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 작성 후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⑤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