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1의3조 (채취영장 청구 전 채취보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검사는 채취대상자의 의견서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법의 입법 취지와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채취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전항의 채취보류 결정에 관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검사는 제1항과 같이 채취보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7. 10>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류 결정서를 교부받는 즉시 디엔에이인적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항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7.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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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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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