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자와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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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자와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따라 면책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3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거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아 동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
부서의 장(이하 "감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①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척ㆍ회피사유의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