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면책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거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아 동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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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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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