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면책심사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거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아 동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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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 |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 |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 | | 감사기관명 | 감사기관명 | 감사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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