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요청부서의 장(이하 "감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 비고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