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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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부서의 장(이하 "감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요청부서의 장(이하 "감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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