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면책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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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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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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