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면책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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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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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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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