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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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 심사 처분 대장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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