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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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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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