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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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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