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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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새만금개발청 감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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